"디지털 정부 1원칙은 국민 편의…관공서 첨부서류 제로가 목표"

입력 2023-09-04 17:55   수정 2023-09-05 01:35

앞으로 주택 청약을 할 때 적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 요구 업무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사진)은 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작년 9월 2일 정식 출범했다. 올 4월 122개 이행과제가 포함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내놨다. 초대 수장을 맡은 고 위원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로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보기술(IT) 기업을 창업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 개선안을 도출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주택청약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게 된 것 등을 꼽았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칸막이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를 행정부와 공유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은 PDF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공무원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데이터 전산 공유가 이뤄지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올라간다.

국민 편의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주택 청약 신청 때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관공서 첨부 서류 제로화’를 통해 국민이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발급 건수가 연간 3075만 건에 이르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줄이는 것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가 추진 중인 과제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하면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고 위원장은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 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잦은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는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나 과업 변경의 대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정부 조직이다.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도 내년도 예산 9262억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올해(4192억원) 대비 예산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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